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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62472
점유물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스카이텍, 유신코리아, D, E, 톡톡코리아의 카탈로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디자인작업을 하여 그 결과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홍보물의 편집과 수정이 가능한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파일 및 원고가 홍보물 제작을 위해 제공한 위 업체들의 로고, 상품사진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위 업체들의 로고, 상품사진 등 초안 자료비 1,800,000원, 톡톡코리아의 홍보물 중 미완성된 2건에 대한 초안 자료비 700,000원, 홍보물을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700,000원 및 손실금 1,400,000원 합계 4,6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파일 등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피고는 원고가 발행하는 월간지 의 편집디자인 작업 및 기타 홍보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원고는 위 월간지 편집디자인 작업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기타 홍보물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된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 스카텍, 주식회사 유신코리아, D, 강화분쇄기(E), 주식회사 톡톡코리아 등 업체들로부터 의뢰받은 카탈로그, 리플렛 등 홍보물의 제작을 위해 그 디자인 작업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홍보물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광고원고, 제품사진, 로고 등을 카카오톡 또는 메일을 이용하여 전자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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