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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2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중학교 출신 동문들 9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D 까페 ‘E’의 ‘까페지기’로 위 까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카페를 개설한 전임 ‘까페지기’로 현재는 위 까페의 운영진이다.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 그 대표자와 구성원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 실시되는 G 국회의원 H와 관련하여 C중학교 출신인 I정당 G위원장 J이 2018. 2. 7. 14:00경 출마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자, 위 ‘E’ 까페에 가입한 C중학교 동문들을 상대로 그 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까페에 접속한 후 C중학교 총동문회의 정기총회 등 공식 일정을 공지하는 ‘총동문회소식’ 게시판에 글쓴이 ‘A’, 제목 ‘J 전 총동문회장님 출마기자회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알 림 - 오는 K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는 G 국회의원 H에 출마예정인 I정당 L지역위원회 J위원장께서 아래와 같이 H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아래 ♡ - 일시: 2018년 2월 7일 14시 00분 장소: M 본점 2층 회의실(N) 위 장소는 지난 2001년 O께서 처음 출마 선언을 했던 장소로 의미가 깊은 장소이기에 위 장소에서 국회의원 G H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O의 정기가 처음 시작된 M조합 회견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L에도 I정당 국회의원 한명 배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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