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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합2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시청 주거환경개선과장(지방기술직 5급)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4. 6. 2. 11:37경 평소 I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B에게 “(전략)..H시장후보는 취임 12일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4년 내내 입학도 하지도 않고 졸업했다고 우기고 있는 형국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는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G시의회 J 예산결산위원장이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6월 1일 열어서 한가지 더 폭탄발언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아 인권변호사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알게 되었으며, 민선5기 당선시 K정당 L 의원과 연대해 당선, 민선6기 M K정당후보 중도 사퇴, 검사 사칭 벌금 150만 원, 형수와 형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쇼트트랙 황제 N 러시아 인으로 만든 자, 대학원 논문 표절 하는 등 시장후보로 전략공천은 받은 H후보의 중대한 심판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께 다 보내 주세요. 화이팅 합시다!!!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B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경 G시 기초의원선거 ‘사’선거구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한 O 후보의 딸 P로부터 “성노예, 돈노예, 전기도둑! 시의원 후보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I정당 후보 Q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지지하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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