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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2015. 4. 29. 06: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계정 ‘C’, 닉네임 ‘D’]에 '4. 29.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정보 오늘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서울 E선거구 F, 광주 G선거구 H 위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I정당 J정당을 심판해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을 이룹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 라고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2015. 4. 29. 06:21경부터 2015. 4. 29. 07:4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하여 F,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및 후보자 명부 첨부, A 트위터 출력물), 트위터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 아고라 경제토론방 출력물(같은 목록 순번 4), 트위터 닉네임 D(C) 사용자 정보(같은 목록 순번 5), 2015. 4. 29.(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같은 목록 순번 11), 후보자 명부(같은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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