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동의를 받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전화가입신청방법으로 D 인터넷, 전화, TV에 가입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