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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91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의 운영자로서 산악회 회원들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대암산과 용늪을 탐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탐방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탐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게 되자, 탐방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미리 탐방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성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양구군청 담당공무원 D에게 2013. 8. 24.자 B 대암산 탐방신청을 함에 있어 탐방을 희망하지 아니한 E 외 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대암산 탐방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 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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