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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고합52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선영

변 호 인

변호사 정강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4. 04:10경 이천시 (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아파트 1502호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으로 기어가던 도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를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찢은 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검증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쪽 이하), 상해부위 사진(같은 기록 제154쪽)의 각 영상

1. 의사 신중호, 하태현, 권순성, 김신우, 김애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소송비용부담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과 물건을 훔치는 충동을 느끼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어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호기심 또는 충동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침입하여 강도로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유성근 오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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