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3. 13. 08: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화양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지지배가 남자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카드 관련)
1. 건대입구역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좌안은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시력이 0.1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연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키가 160 정도 되는 흰머리 할아버지가 뒤에서 계속 양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내려오길래 그 후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을 밀치고 내려갔다, 도봉산 쪽으로 가는 7호선을 타는 곳에 간 것까지 보았다’고 기재하였고, 그 진술에 근거하여 지하철역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주변에서 흰 머리, 작은 키의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