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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1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옆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 피해자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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