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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4: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1호선 D역 인천행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안은 맹안이고, 우안은 각막염, 각막 반흔 혼탁(각막이 투명성을 잃고 하얗게 되거나 뿌옇게 변한 상태) 및 백내장으로 시력이 불량한 상태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뒤쪽에서 저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느낌으로 조금 압력을 느꼈다”, “저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느꼈고 너무 놀라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E(1991년생)이 ”엉덩이! 엉덩이! 저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어“라고 했습니다”(수사기록 제20쪽), “언니도 저 할아버지가 자신을 툭 치고 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수사기록 제21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을 피했고”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4명 중 미리 피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승강장 끝 구석으로 가서 서 있었고(수사기록 21쪽),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옆으로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 일행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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