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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16』 피고인은 2015. 7. 2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거주하는 E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빌라 2층에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09: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6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자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계단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조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인 책 3권과 시가 70,000원 상당인 안경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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