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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7 2012고단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꾸며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6. 22.경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2011. 6.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온 기업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를 임대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했으며, 임차보증금 중 1,500만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E는 2011. 7.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허위로 임차하는 것으로 꾸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2011. 7.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에 있는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 2011. 7. 4.부터 2013. 7. 3.까지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서류 및 위 E가 G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E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에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고, E도 위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어 단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E는 G의 사원도 아니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자격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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