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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6.25.선고 2008고정1918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나.공무집행방해다.상해
사건

2008 고정 191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 가. 김 AA (*************), 무직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창원시 이하생략

2. 가. 공BB (******-*****), 무직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창원시 이하생략

3. 가. 허CC (******-*******), 무직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창원시 이하생략

4. 가. 김 DD (* ************), 무직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양산시 이하생략

5. 나. 다. 허EE (******-*******), 무직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창원시 이하생략

검사

이승희

변호인

변호사 권영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6.25.

주문

피고인 허EE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허E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AA, 공 BB, 허CC, 김DD은 각 무죄. 피고인 김 AA, 공BB, 허CC, 김DD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허EE은 **지구 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인 바. 2007.11.28. 10:50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3층 도시개발사업 소장실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도시개발소장 등과 면담 도중 주무 담당자인 피해자 방FF이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런 공무원은 죽여야 한다. 빨갱이보다 더한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나무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공무원의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허E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방FF, 김G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구타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5. 가납명령

1. 피고인 김AA 공BB, 허CC, 김D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 AA은 ' 지구 이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OO마을 이주대책 위원 장'이고, 피고인 공BB는 '마을 이주대책 위원장'이고, 피고인 허CC는 '마을 이주대책 위원장'이고, 피고인 김DD은 지구 이주민대책위원회 총무 '인바, 피고인들은, 2000, 9.경 부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창원시 00마을, 마을, 마을 등 3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옥 등이 개발지구에 편입됨에도 창원시에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등을 해 주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주택지의 용도변경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창원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창원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민 60여 명과 함께,

가. 2007. 7. 16, 10:00경 위 3개 마을 위원장과 총무들이 창원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김DD이 소속 회원들에게 "2007. 7. 18. 10:00경에 창원시청 앞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2007. 7. 18. 10:00경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피고인들과 주민 60여명이 함께 모인 다음, 창원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청 진입을 위해 시정된 현관의 유리문을 밀고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행정업무 등을 방해하고(이하 '공소사실 가항'이라 한다).

나. 2007. 11. 5.경 위 3개 마을 위원장과 총무들이 창원시청을 항의방문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김DD 이 소속 회원들에게 "2007. 11. 18. 10:00경에 창원시장실 앞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2007.11. 9. 10:00경 창원시청 2층 로비에 피고인들과 주민 60여명이 함께 모인 다음, 그 자리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행정업무 등을 방해하였다(이하 '공소사실 나항'이라 한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다중의 위력 살피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촉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 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증인 방FF, 김GG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주민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은 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이 거주하던 가옥 등이 개발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수년간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등이 나오지 않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목적으로 창원시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창원시청을 방문하였던 점. ②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거나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창원시에서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60여명을 동원하여 피고인들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시정하고 현관 안에 위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배치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치 상황이 발생한 점. ④ 피고인들 등이 현관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리문을 밀고 흔드는 정도를 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김GG은 법정에서 주민들 2-3명 정도가 몸으로 유리문을 차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들 등이 약 30여 분간 대치하는 중에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다가, 창원시와 합의 하여 종합민원실 구내식당으로 이동한 다음 특별한 충돌이나 소란 없이 질서있게 창원시장과 면담을 마치고 해산하였던 점. ⑥ 피고인들과 주민들이 80여 차례 시청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위법행위를 하여 기소된 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등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증인 방FF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등은 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이 거주하던가 등이 개발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수년간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등이 나오지 않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목적으로 창원시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창원시청을 방문하였던 점. ②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거나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들 등이 시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시장실 앞 복도로 몰려가. 그 중 일부 주민들이 부속실에 들어갔다가 공무원들에 의해 시장실 앞 복도로 밀려 나오자. 복도에 나란히 앉거나 일어선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으나(방FF은 경찰에서 복도에서 약 1시간 20분간 대치하다가 제2회의실로 이동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등이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 등이 회의실로 옮겨가 공무원과 면담한 이후에 조용히 해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과 면담하는 동안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들과 주민들이 80여 차례 시청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위법행위를 하여 기소된 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등의 소란으로 인하여 시청 청사 내부가 다소 시끄러워 공무집행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등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AA, 공BB, 허CC, 김D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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