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주관한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착용할 ‘두루마기’ 한복을 1벌당 165,000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낙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원단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창원시청 담당공무원과의 사이에 납품가격을 198,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위 입찰 과정에 참여하였던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원단과 같은 원단을 한복 제작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3,860,000원 상당의 한복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대금 지급 의사의 유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한복 원단 공급 약정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한 다음날인 2012. 3. 26.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도 여전히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원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