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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9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현황 1)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83. 3. 16.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9.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현황 1) F은 1993. 12. 28. 서울 종로구 G 대 300.8㎡(이하 ‘G 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달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는 1999. 11. 23.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H는 1991. 4. 3. 서울 종로구 I 대 301.5㎡(이하 ‘I 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 C은 2002. 4. 18.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원고 D은 1992. 3. 10. 서울 종로구 J 대 513.1㎡(이하 ‘J 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E는 1990. 11. 13. 서울 종로구 K 대 195.7㎡(이하 ‘K 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건물(이하 ‘K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해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점유 현황 1) 원고 A 소유 G 건물은 그 공부상 대지인 G 토지의 경계를 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1㎡(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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