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보험사고표의 ‘진단병명’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1. B병원에서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8.까지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 2015. 11. 2.까지 사이에 주된 상병으로 ‘갑상선암’, ‘난청‘, ’추간판장애‘, ’요추척추증‘ 등으로 29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보험사고표 ‘지급보험금’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1.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입원일당 등으로 금27,998,30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전후로 원고를 포함하여 보험사들과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한국지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