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3100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보험사고표의 ‘진단병명’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1. B병원에서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8.까지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 2015. 11. 2.까지 사이에 주된 상병으로 ‘갑상선암’, ‘난청‘, ’추간판장애‘, ’요추척추증‘ 등으로 29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보험사고표 ‘지급보험금’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1.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입원일당 등으로 금27,998,30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전후로 원고를 포함하여 보험사들과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한국지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