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3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1.경 피해자 D, E이 C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19.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D, E이 공모하여, ‘C이 제출한 문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08. 5. 8.자 A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2011. 12.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에 C과 A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D와 E이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무고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무고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함.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