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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848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교습소 과외교사이고, C은 전직 경찰관이다.

피고인과 C은 2008. 3. 4.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교습을 받았던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이후 2008. 3. 8.부터 2011. 11. 경까지 약 3년 6개월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3. 여수시 하 멜로 2 소재 여수경찰서 D과 사무실 내 E에서, 자필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 피고 소인 C을 상대로 성폭행 죄로 고소합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내연 관계에 있었고, C이 피고인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경사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2. 12. 6.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합 5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공부 방에 도착해서 피고인 (C) 이 증인( 피고인) 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 제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자주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 강압적으로 보내

달라고 하였고, 안 보내면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번호를 바꿔서 전화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꼬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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