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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3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를 디자이너로 고용하면서 시가 182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하였는데, 2013. 1. 28.경 퇴사한 후 컴퓨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컴퓨터를 대신 받아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에게 2013. 3. 8.경 컴퓨터를 반환하였고, D은 같은 날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컴퓨터를 돌려받았으니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되찾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시간불상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1. A, C 사건관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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