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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8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3853』 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2015 고단 4591』 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53』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송파구 D에서 ‘E’ 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965,764,54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6매를 발급하고, 8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5.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421,599,27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파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1 항과 같이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에 공급 가액 합계 260,4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 경 위 송 파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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