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년 7월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에 있는 ‘C’가라오케 내 화장실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7. 7.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선도위탁 취소의견 통보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재판 확정사실),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엑스터시 1정과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가 합계(수사기록 98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