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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보관하거나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6. 7. 하순 02:00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가루 형태로 된 불상량의 엑스터시와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 을 무상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6:00 경 서울 성동구 E, 107동 1404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 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D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약 5일 후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진공포장 된 대마 10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2. 07:44 경 D으로부터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10.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8g 과 엑스터시 5 정을 각각 교부 받으려고 하던 중 D이 경찰에 검거되어 대마와 엑스터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려 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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