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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1. 5.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세) 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위 주점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문이 부서진 용변 칸에서 치마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수 차례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언제 나올 것이냐

”라고 말하며 약 3분 동안 여자 화장실 안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 여, 43세) 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인 G 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들고 위 주점의 유리벽에 쳐서 깨뜨린 후 “ 니들 뭐냐,

니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깨진 맥주병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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