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5:30 경 광주 동구 C 2 층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고 한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6 세) 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주방에서 서로 뒹굴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16. 3. 6. 02:30 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남자 친구 2명 외에 속칭 ‘ 헌팅 ’으로 처음 만난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E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다.
2)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05:30 경 귀가에 앞서 주점 내 화장실에 들리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E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 중 1명과 어깨가 부딪혔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하였다.
3) 이에 화가 난 E이 옆에 놓여 있던 소주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 내 피고인을 향해 던졌고, 피고인은 이를 피한 다음 계단을 이용해 주점 위층으로 도망갔다.
4) E은 다른 소주병을 꺼 내들고 위층으로 피고인을 좇아 올라갔다.
E은 위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소 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을 가린 피고인의 팔을 수회 가격하였다.
5)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둘이 맞잡고 바닥에서 좌우로 뒹구는 과정에서 E이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이 벽이나 바닥에 부딪쳐 깨졌다.
E이 다시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 그만 하고 싶으면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