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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태권도 장 ’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2011년도부터 2년 동안 태권도를 지도한 관계로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3. 8. 23: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I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일행들은 H 주점을 나와 바로 맞은편에 있는 J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곳 주점 내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양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에 함께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 이러면 안 된다 ’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저항하였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도 무릎 정도까지 내린 후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지 수 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따라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점에 있던 일행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같은 일행들이 화장실로 찾아가 잠긴 화장실 문을 노크하며 문을 열라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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