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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1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3: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이용하는 다수의 여성 손님들과 위 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위 주점 여자 화장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던 중 좌변기를 밟고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옆 용변 칸 안을 들여다보는 등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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