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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3 2012고단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2』

1. 피고인 C 2011. 9. 17. 00:10경 서울 양천구 H 꼬치전문점 앞 도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미니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거 중이던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전화하여 불러낸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I 빌딩 건물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경요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7. 00:3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I 빌딩 건물 앞 도로에서 동거중이던 C를 위 피해자 A이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메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7. 00:30경 서울 양천구 목1동 소재 오목교역 5번출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팔을 잡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메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가격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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