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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2고단9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석회석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14.경 강릉시 E 임야 중 49,200㎡에 관하여 채취 목적을 ‘건설공사용 골재용’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등을 채굴하면서 그곳에 매장된 석회석의 품위가 낮아 토석 등을 건설용 골재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에 인접한 E 임야 중 34,749㎡ 및 F 등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매장된 석회석도 그 품위가 낮아 광물로는 판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골재채취 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석회석 광산개발을 빙자하여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석회석이 아닌 일반 골재를 편법으로 채취하여 레미콘회사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14.경 강릉시 홍제동 1001에 있는 강릉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 목적으로 ‘광산개발(석회석)’로 기재하고,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석회석과 토석을 53.1% 대 46.9%의 비율로 채석하였고, 향후 같은 비율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8. 9. 1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광산개발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고 토석 등을 채취하여 골재로 판매하려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율로 석회석을 채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같은 비율로 생산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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