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2,068평방미터 면적의 임야(이하 ‘위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임야 지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원주택지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D, E에게 위 임야 중 1,048평방미터 부분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12. 4. 27.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23.경 위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허가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11. 1.경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고, 2011. 10. 28.경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한 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위 허가요
건 보완이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초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기로 한 2012. 4. 27.까지도 위 임야 지상 분묘들에 대한 이장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물론 14,735,3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으로 2011. 11. 15. 위 임야가 압류됨으로 인해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2. 4. 27.까지 위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줄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