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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9. 23: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2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해자 E는 2011. 7. 11.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술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더니 병으로 머리 뒤통수를 3~4 회 때리고 ”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때렸는데,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맞아 맥주병인지 아닌지 보지 못하였다.

5~6 대 정도 머리를 맞은 것 같은데 맥주병은 아니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맞은 것 같고, 맥주병이 깨진 것은 서로 밀고 하다 보니 테이블에서 밀려서 깨진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병으로 머리 뒤통수를 때린 후 또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발로 눈 부위와 등 부위, 오른쪽 옆구리, 왼팔 팔꿈치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하도 경황이 없이 맞아서 얼마나 어디를 맞았는지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로 머리 뒤통수를 맞고 곧바로 얼굴, 등, 옆구리 부위 등을 맞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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