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을 때리거나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2. 1. 21. 04:1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04:30경 경찰관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H, A, F, G 만이 서로 밀치면서 시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고 없었다.
F은 경찰에서 ‘상대방 일행(피고인, H, A을 지칭)에게 둘러싸여서 맞았는데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세명에게 둘러싸여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맞았다’, ‘상대방 일행 중 도망한 사람이 G에게 다가가더니 G의 머리를 잡아당겨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경찰에서 ‘상대방들이 F을 때리고 하여 제가 말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오지 않은 사람(피고인을 지칭)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있었는데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보니 없었다’, ‘본인은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과 A은 경찰에서 공히 피고인이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은 본인과 피고인, H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F이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F의 몸을 밀치면서 실랑이를 약간 벌였다’, ‘술은 두 병 정도 마셨는데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