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7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의 팔에 끼운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11:40경 대전 중구 C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머리를 피고인의 팔에 끼운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및 의사 J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재끼더니,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인도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팔꿈치로 어깨와 허리를 약 5회 가량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 7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뒤로 잡고 목을 잡고 슈퍼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73쪽 .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최초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