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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5 2016고단4803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 내지 5.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10., 12., 14. 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80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4. 12. 04:00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722호에 있는 피해자 E(24 세) 의 집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F( 여, 21세 )를 찾을 때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과 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동통성 운동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6. 4. 12. 17:00 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디 스퀘어드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G, H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 안을 뒤지던 중 안방 서랍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은 H, G에게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H과 G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73』

3. 피고인 A과 I, J, K,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I는 2016. 5. 초순경 피해자 F가 재차 거제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자 J, K, L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 내 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I, K, L은 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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