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자며 모텔로 데려간 뒤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손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 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8. 01:0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205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들어온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 장을 꺼 내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90만원을 결제하고, 미화 300 달러, 원화 7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00:14 경 평택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M로부터 N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OY'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99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7. 11. 1. 01:30 경 평택시 O에 있는 P 로비에서 피해자 Q( 여, 4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구두를 벗어 들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00:30 경 평택시 R에 있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