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F와 함께 2017. 1. 5. 14:08 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주점 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와 함께 2017. 1. 7. 11:28 경 위 1. 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1. 16. 자 범행 피고인 C은 F와 함께 2017. 1. 16. 06:26 경 위 1. 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8,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
C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17. 자 범행 피고인 C은 F와 함께 2017. 1. 17. 06:24 경 위 1. 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F와 함께 2017. 1. 18. 06:25 경 위 1. 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