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들 로 주류 판매, 수금, 여 종업원 일당( 속칭 ‘ 보도 비’)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4. 새벽 경 위 ‘E’ 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 등 명목의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10 경 위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 새벽 경 위 ‘E’ 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 등 명목의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 경 위 주점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0원 상당을 꺼 내 어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 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 등 명목의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일일 장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7,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55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