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275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경 주유소 부지를 C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가 위 어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추후 C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어음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어음과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2016. 7. 14.부터 2016. 8. 23.까지 5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97,700,000원을 빌려준 뒤 지급기일인 2016. 8. 17.부터 2016. 11. 30.까지 위 어음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고,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어음 액면금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91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0. 17.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2017.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82,541,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같은 해 11. 17. 확정된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부동산매도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