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피고 B은 2018. 7.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6. 12. 27.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5. 26.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D)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4. 11. 액면금 21,730,000원, 지급기일 2017. 8. 10.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E)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의 소지인으로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어음 발행인으로서, 피고 C은 어음 배서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71,730,000원(50,000,000원 21,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2.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