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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가단71056
어음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피고 대표이사 E의 동생으로 1995년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D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 A로부터 월 2%의 이율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발행한 별지 1, 2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원고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 A는 대여금을 D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피고의 인감을 찍고 3개월 뒤의 날짜로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8년경 피고의 어음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D에게 이미 발행한 피고 명의의 어음들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D이 원고 A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08. 10. 14.경 피고가 D의 회사 자금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D으로부터 피고의 법인 인감을 회수하여 D은 그 후로 피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D은 2008. 12. 하순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로 기재되어 있던 ‘2009. 1. 2.’의 ‘1’자를 ‘4’자로 고쳐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기재해 주었는데 이 때에는 이 사건 어음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D이 2009. 3.경 피고를 퇴사한 후 D을 유가증권변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3. 4. 12. 이 법원 1013고단60호로 "D이 2008. 12. 하순경 지급기일 ‘2009. 1. 2.’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 9장의 지급기일을 ‘2009. 4.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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