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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3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대여금 판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강원 철원군 E외 1필지 토지와 지상 주유소,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는 D에게 약속어음 4장을 담보로 2016. 7. 14.부터 2016. 8. 23.까지 5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97,700,000원을 빌려준 뒤 지급기일인 2016. 8. 17.부터 2016. 11. 30.까지 위 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위변조를 이유로 모두 지급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2.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915호)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D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D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2017. 10. 31. ‘D는 원고에게 82,541,026원과 그중 8,4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1. 21.부터, 28,116,438원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45,935,547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00,48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D의 재산처분 D는 2017. 2.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10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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