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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나57279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44,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2012. 12.경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D’)을 마치고 철물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온 자들인데, 피고 C는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 B은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각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246,813,202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2014. 9.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고들에게 액면금 합계 410,000,000원 상당의 어음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피고들은 그 어음들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만기에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철강자재 대금 및 어음 액면금 각 합계액을 합산한 656,813,202원(= 246,813,202원 41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3,569,031원을 공제한 153,244,171원(= 656,813,202원 - 503,569,0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철강자대 대금 및 어음 액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503,569,031원 외에 피고들이 추가로 원고에게 철강자재 대금이나 어음 액면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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