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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20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0:01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510-3 수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36』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1:15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 뉴 월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 촌대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카 이런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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