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8 고단 840』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9. 03:2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앞 도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을 C 카 이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07』 피고인은 2018. 5. 9. 16:30 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 사거리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 구간에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21』 피고인은 2018. 3. 25. 14:30 경 구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 배로 105 왕숙 천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22』 피고인은 2018. 2. 15. 20:00 경 구리시 F 빌라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85』 피고인은 2018. 7. 31. 01:57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꽃 집에 이르러, 꽃집 입구 천막을 올리고 들어가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07』 피고인은 2018. 7. 27. 21:05 경 구리시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흰색 O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88』 피고인은 2018. 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