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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21 2018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61』

1. 2018.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2:41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5:45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동 148에 있는 상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96』 피고인은 2018. 9. 10. 1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84 여주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061』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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