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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경부터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 유스 호스텔에서 수련회를 온 학생들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6 경부터 02:32 경까지 사이에 위 유스 호스텔에서 당직 순찰 근무를 하면서 319 호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F( 여, 가명) 의 이불을 덮어 주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3회 정도 쓸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천정을 보는 방향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만졌고, 이후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살짝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장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E 유스 호스텔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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