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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동구 D 건물 5층에서 ‘E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위 학원으로 오도록 한 다음 위 학원 원장실에서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유방암 검사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윗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신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원장실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수회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학원 초등학생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앞에 선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학원으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연인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너 나랑 연애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앞부분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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