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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5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3:00 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침대에 함께 누워서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벗기지 않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30. 피고 인과의 내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 나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이 저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저의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거실 화장실로, 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저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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