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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762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1.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갑 제2호증의 1”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던 점” 다음에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을 직접 발행, 교부하면서, 우측 하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nego라고 기재)한 점, 피고는 태송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태송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363호)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태송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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