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나13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와 D 사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D” 다음에 “(개명 후 V, 이하 ‘D’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845,000,000원”을 “8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 20행, 제4쪽 제7, 10, 11행, 제9쪽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7,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가입류등기”를 “가압류등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위 피고의 주장”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등기의 말소는 D이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경우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인 사실, D이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아 원고가 그 매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부터 제10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