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2:00 경부터 같은 달 11. 22:00 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자동차를 E을 통하여 1 일간 렌트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위 재규어 자동차를 반환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하자 물 15ℓ 가량을 연료 통에 주입하여 2017. 12. 11. 00: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수리 비 약 71,060,3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통화)
1. 피고인 작성의 차량 보관 증
1. F 작성의 소견서, 견적서
1. 녹취록
1. 수리 사진 [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E의 진술, 차량 수리 당시 15ℓ 가량의 물이 연료 통에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얼음이 발생하여 연료 파이프가 파열되었다는 F의 진술, 물을 넣고 난 후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 박스 녹화 물에 대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1, 2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하였는데 당황하여 물을 넣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변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